전자민원서비스 전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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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국 2백32개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 개통돼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47개 시.군.구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전자민원서비스를 7일부터 전국 2백32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기관이름(종로구.울릉군 등)이나 전자정부주소(www.egov.go.kr)를 입력하면 된다.

◇24시간 민원서류 발급=관청을 찾아가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개에서 건축물관리대장.납세증명서 등 38종으로 늘었다. 기초단체별로 두대 이상의 무인 민원발급기가 비치돼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까지 3백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진다.

◇원스톱 처리=이사할 경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이전 등 주민등록 관련 서류상의 주소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또 토지.건물의 대장 등을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관청까지 가야 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주지에서 곧바로 가능해진다.

◇제출 서류.시간 절감=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생계비.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15종의 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대상자 보장 신청서 한장만 내면 된다. 주민.지적.차량 등 개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재산가족 상황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리과정 실시간 확인=건축허가 등 7백73종의 허가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현재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현재의 진행상황은 물론 업무가 지연될 경우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3일 동안 처리가 보류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터넷에 올리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편법 영업 차단=앞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취소당한 사람이 타지역으로 옮겨 새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등 1백45종의 행정처분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돼 담당 공무원들이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자동차등록사항.토지대장 등 개인의 재산.신상 정보가 손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이라도 전자인증번호만 손에 넣으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허명환 자치정보화담당관은 "공무원이 정보 등에 접근하면 신분이 드러나도록 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접근 방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keyo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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