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상복합분양 '눈속임'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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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전에도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의 사전·선착순 분양을 금지하도록 각 구청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신청때 제출하는 분양계획서 내용과 달리 사전분양과 공개청약을 교묘히 배합하는가 하면,일부 업체는 공개청약을 가장한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어 눈속임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P오피스텔은 파크뷰 특혜분양이 물의를 빚자 전체 물량을 공개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총 3백52실 가운데 ‘회사 보유분’ 9실을 제외한 나머지 3백43실에 대해 지난 16∼17일 이틀간 공개청약을 받았다.

그런데 공개청약분 가운데 1백82실(20,25평형과 46,52평형 일부)은 ‘동호수 청약’,1백61실(29,67평형과 46,52평형 일부)은 ‘형별청약’이라는 애매한 말로 나눠져 있다.

일반적인 공개청약은 같은 평형 신청자끼리 추첨방식으로 주인을 정하는 것으로 이 회사의 형별 청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동호수 청약으로 이 회사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 평형의 계약권을 줬다.이는 사실상 선착순 분양인데도 마치 공개청약을 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문을 열기 전 이미 42가구의 사전분양을 받은 상태였다”며 “사전분양을 받아놓은 사람들과 공개청약을 원하는 시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분양전략상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안”이라고 변명했다.

더욱이 이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신청때 제출한 분양계획서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추첨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오피스텔외에도 서울시내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가 공개청약을 한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상당수 물량을 사전·선착순 분양으로 처리하고 있다.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식도 달라 혼란스럽다.

양천구의 M오피스텔은 2백78실중 11∼15층 1백여실만 공개청약을 했다.나머지 1백70여실은 이미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모집했다.

이 오피스텔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분양계획서에 저층(2∼8층)은 ‘임의분양(선착순 분양 계획 없음.기존 오피스텔 고객과 낙첨자를 통한 1대1 전화 상담분양)’,고층(9∼15층)은 ‘공개청약’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임의분양은 사실상 선착순이나 사전분양과 다를 게 없음에도 양천구측은 “선착순이나 사전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다.

반면 지난 10일 영등포구의 C오피스텔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선착순 분양을 한다고 광고해 영등포구청이 건설교통부와 공정위에 통고 조치,공개청약으로 바꿔 분양하기도 했다.

강서구의 W오피스텔도 4백30여실중 2백여실이 넘는 가계약을 받아놓고 공개청약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공급 물량 전체를 공개청약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착순을 뺀 나머지만 공개청약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나올 지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송파구의 H오피스텔은 10층 이하 저층은 선착순,11층 이상은 공개청약했고 강남구의 S오피스텔도 총 4백40실중 12,13층 50실만 23∼24일 공개청약한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사전·선착순 분양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공정위 통보나 기금융자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형 시공사는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상 제재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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