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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외면 고층건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22일 요즘 서울시내에 무허가고층건물이부쩍늘어나고있는데 대비, 건축법제40조에 따라 높이20미터이상의 건축물중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앓은 건물에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당국자는 현재 건설중인 조선「호텔」은 지난4월16일에야 허가를받았고 세운상가는 준공후에 허가받았으며 정부종합청사와 5·16장학회관및「뉴·서울·슈퍼마키트」, 광화문신축공사, 삼풍상가등은 아직 허가를받지않은것으로 안다고말했다.
건축법제40조에는 건축물높이를 주거지역은 20미터, 기타지역은 35미터이내로하되 그이상으로 할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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