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쌀 생산조정제 신청자격이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제한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쌀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해 지난 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3년 동안 논에 벼나 다른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 정부가 해마다 ㏊(3천평)당 3백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당초 농업인 뿐 아니라 농업인에게 땅을 빌려준 비농업인에 대해서도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 소유자들이 논을 놀리면서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임대농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농지소유자 중에서 직접 벼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신청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오는 20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