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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폐업한 사업자라도 31일까지 종소세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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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3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23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오해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했다.

 - 2012년 중간에 폐업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안 했다.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했다.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 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이자·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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