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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중개수수료 아낄 수 있는데…매력적인 직거래에 숨은 함정 많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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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고 몇백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거래 때의 유의사항에 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점은 현장 확인입니다.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도배·장판·싱크대·보일러·욕실 등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 10년 이상 오래 됐다면 추가로 비용이 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소유주의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잘 비교해서 정말 집주인인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 정당한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 본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리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표준 계약서로 작성 하시고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이라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공과금 등이 정산됐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도 잊지 말아야

직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취득세의 3배 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신고하는 가격을 다르게 하거나 신고일자가 지나서 신고하는 것,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하거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직거래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던가, 비싸게 받아주겠다, 지금 계약할 사람이 있다고 접근 한 뒤, 감정평가서나 가격확인서 등 각종 서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비용 청구도 불법입니다.

이처럼 직거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거래 때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약간의 대필 비용을 주고 계약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만일 매매하는 가격이 높거나 부동산 거래 초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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