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 과세불복|이유없다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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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일중앙국세심사위원회는 삼정물산등 14개 주한일인상사가 총1억4천6백7만7천원의 법인영업세부과에 불복 제기한 재심사요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 심사위원회는 국세청이 주한일상의 업태를 판매업으로 규정하고 거래총액 1백71억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은 것은 정당한것이며 일상의 주장대로 「오퍼」상으로는 볼수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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