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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업 육성품목 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9일 상공부는 상업차관에의한 도입기계시설에대한 국산화품목 68개와 기계공업진흥법7조에의한 특정기계공업18개 부문을 지정공고했다.
김정렴상공부장관은 이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는 공장을 건설하는 실수요자가 국내기계제작자와 발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제작자금으로 금리12% 상환기간 7년 조건으로 전액 실수요자에게 융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약20억원으로 추정, 추경예산에서 10억원 시은자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기로 재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공부가 공고한 국산화품목과 특정기계공업부문은 다음과 같다.
▲국산화품목=「벨트·콘베이어」물「펌프」「보일러」냉각탑 저장「탱크」「파이프」전동기 변압기 면직기 횡편기 견직기등 68개 품목 ▲특정기계공업=원동기 금속공작기계 섬유기계 동력전열장치 농업용기계 광학기계 자동차부분품 철도차량 선박등 18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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