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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창설과 국제경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 앞으로 금·「달러」와 함께 이른바「제3의 국제통화」로 이용될 특별인출권(SDR)을 창설하기 위한 IMF 협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말 선진10개국 재상회의에서 불란서가 기권한 가운데 합의한 창설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이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 골자로 돼있다. 즉 ⓛ선택적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SDR에 참가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②참가국은 출자액비율에 따른 SDR배분액의 2배까지 자국통화를 SDR와 교환할 의무를 진다. ③SDR사용국은 사용액의 3할만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④SDR의 발동이나 상환규칙의 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증자나 각국 평가의 일률적인 변경등과 같은 IMF 일상업무에서도 표결에 필요한 득표율을 올려, EEC 「그룹」의 거부권을 인정하도록 한다는것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누증돼온 국제유동성「딜레머」가 마침내 금파동으로까지 발전했고, 이를 수습하기위해 경과조치의 성격을 띤 이중금가제도가 채택된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중금가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로서 SDR의 창설은 시급한 요청으로 돼있었다.
그러나 SDR는 각국별 할당액의 2배에 한하여 적자국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과 교환할 수 없는 기장화폐를 흑자국이 계속 축적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의문이라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요적자국이 미국 및 영국임을 상기할때, 그들의 적자를 SDR로 「커버」할수 있을이 만큼 상대국의 SDR 배분액이 크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시되지 않을 수없을 것이다.
더우기 적자국이 SDR를 흑자국에서 인출하고 그중 7할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인플레」를 촉발시킬 수 있는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SDR가 창설되어 내년부터 발효된다하더라도 무엇이 효과적으로 국제유동성「딜레머」를 해소시켜 줄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 국제 통화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근본요인은 미·영 양국의 고질적인 국제수지적자에 따른 「달러」불신에 있는 것이므로 미·영의 국제수지동향이 더욱 주목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상당히 엄격한 「달러」방위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의 소득세부가세를 거두기 위한 증세법안을 통과시킬 단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69회계연도의 예산지출을 90억불정도 삭감할 방침이며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재할율을 5·5%로 올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국제수지역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수입의존율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금융정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곧 GNP의 감소와 실업율의 증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우기 미국의 주요수출품7백여개는 누적된 미국의 대외투자를 해외시장에서 자회사와 경쟁해야 한다는 모순 때문에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1931년의 대공황이래 최대의 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가절하를 유발시킨 위협아래 있다』는 「마틴」미연방준비은행이사장의 경고가 시사하듯이 오늘의 국제경제동향은 통틀어 위기일보전에 있는 것이다.
벌써 오는 5,6경에는 제4차 금파동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도 나올이 만큼 위태로운 국제경제동향으로 보아 우리도 어떠한 돌발사태에나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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