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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횡령 혐의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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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21일 학교 돈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금인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의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과부 직원 양모(39·구속)씨에게 2200만원을 주고(뇌물공여),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월 6일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검찰의 항고와 추가 기소 등에 따라 지난달 11일 재구속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김응식(58) 총장과 신경대 송문석(59) 총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순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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