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두 일인 보석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박천식 판사는 13일하오「닛쌍」승용차 밀수사건에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노무라」무역 한국지점 부 지배인「사까다· 이찌스케」(판전.34)동기계 담당직원「가또도꾸오」등 2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정지요청을 법무부에 냈다. 보석금은 50만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