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대」의 인가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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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일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인가문제는 이제 마지막 갈림길에 놓이게 된듯하다. 동경도사심의회가 7개월만에 자문답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마. 이로써 이 문제는 우선 형식상으론 인가유자인 동경도지사의 결단을 기다리는바가 된것이다.
그런데 사학심의회가 제출한 답신서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같다. 즉 그첫째는 대학교는 국가가 법률에의하여 설치인가하는 것으로서 「조선대」라는 명칭은 학교교육법상의 정규대학과 혼동되기 쉬우며, 따라서 이명칭대로는 「각종학교」로서도 인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교육내용이 일본과의 우호관계를무시한 내용이라면 인가할수 없으며 세째,인가에 있어서는 국가적 입장에서 문부생과 동경도사이에 협의가있어야 할것이라는 등으로되어있다.
한편 「조선대」 는 일본과는 외교관계가없는 북괴계가 세운것이며 설치이유의 광역성으로 미루어 설치인가의 가부결정은 성질상 지방공공단체의 심의한계를 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봉심의회는 이례적으로 결론을 유보하고 있을따름이다. 그리하여 이문제는 오직 혁신계도지사의 결단에 맡겨지게 된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동경도사학심의회가 제출한 답신서에서의 의견이 동경도지사에의해 충실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촉구하고자한다.
주지되어있듯이 문제의 「조선대학」은 첫째로 이른바 민족교육기관이란 미명아래 사실은 한국침투등을 주사적으로한 북괴의 공작기관역할을다하여 왔고, 둘째로 그러기위해 그 교육내용은 공산주의이론과 민중선동및 폭동유발 방법등을 교수하는등 지극히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총련의 항동거점적역할을 다하여온 「조선대」 가 굳이 대학교로서의 합법적지위를 점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기반을 합법적으로 확대시키려는데 첫째목적이 있고, 또 둘째로 「두개의한국」의 기성관실화를 통한정치공세를 펴려는데 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이렇게 보면 시종일관 「조선대」는 그설립동기에서부터 인가획득을 위한 무수한 음모공작에 이르기까지 오직 정치성으로 충만돼 있다 할수있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는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교육을 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본학교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의 명문규정에도 어긋나는 사이비학교일뿐 아니라 대학인가는 고사하고 각조학교로서의 인가도 전혀 부가한 단체인 것이다. 더우기 동경도사학심의회가 답신하였듯이 한·일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해치게될 「조선대」의 인가란 그인가권자가 비록 혁신계도지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심의회의 의견대로 이 문제가 이미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의 테두리를 벗어난 문제로 보고 일본 문부생이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주기를 요망한다. 그리하여 우방과의 우호를무시하고 한·일관계의 정상발전을 저해하며 일본및 한국의 평화적 민주질서를 교란하는 「조선대」문제를 양식으로써 재단하길 바란다. 그 불법과 포력과 혁명의온상을 그대로 방치해둔다거나 그 단체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든가 한다면끝내 그 화는 일본인 자신들이 보다 많이 입게될 것임을 또한 경고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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