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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의 구청장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역전 동자동일대의 건물불법철거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오던 제일변호사회및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공동으로 중구청장과 동건설과지도계장을 공무집행표시무효,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두 변호사회는 그고발장에서 당국이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있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철거를 강행한 것은 「행정권에의한 사법권침해」라고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당국이 도로확장을 하기위해 동자동일대의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소유주인 주민측과 보상문제에관해 전혀 합의치않고 철거를 강행한데서 비롯한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서울민사지법에 철거정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당국은 이 결정이 내린후에도 철거작업을 계속했기때문에 변호사회에서 당국을 고발하게된 것이다. 이사건의 발단과 결과를 살펴볼때 당국이 독선적인 공익우선위주의 행정만능식관념에 사로잡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제멋대로 침해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인데 우리는 이에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커다란 공분을 느끼지않을 수없다. 또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당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데 대해서는 오히려 놀라움을 금할길이 없는것이다.
최근 수년내 서울시당국이 교통난의 해결에 필요한 도로의 정비·확장을 위해 강권을 발동하고, 이로 말미암아 철거대상자나 일반시민이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통지옥의 해소를 위해 당국이 강권을 발동하지않을수없는 사정을 우리는 물론 전혀 이해치 못하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는 것이라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국체하에서는 절대로 용납될수없는 것이다.
국가에의한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유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인데 사유재산보호의 책임을 지는 정부당국이 자의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아무런 보상도 주지않는다고 하면 국민은 세금을 바쳐 국가를 유지해나가는 근본목적자체를 상실하고만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사유재산에 손을 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당사자가 조금도 억울함을 느끼지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해야만 되는것이다.
더군다나 시당국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철거를 강행한데 이르러서는 어안이 벙벙하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의 공공연한 침해행위는 국가기관 스스로가 행정질서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유리한 대한민국 유사이내의 중대한 사태로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국가의 공기을 대표하는 검찰기관에 의해 마땅히 규탄되고 제재되어야한 성질외 것이다. 검찰이 관여치 않는 탓으로 변호사회가 준법정신에 불타 고발을 하게 된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변호사회의 이와 같은 적극적 고발정신을 이 시점에서 놈이 평가한다.
시당국이 그 자신에게 과해진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권을 발동한다든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일대도전을 받고있다는 산 증거이다. 법치주의유린이 당국의 무식에 기인하는 것이건, 오만불손한 독선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겨난 것이건간에, 이와 같은 사태는 절대로 방임해서는 안된다. 당국의 맹생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이 법대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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