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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장관권한 대폭확대 | 자치제실시 앞두고 | 관하관서 기구확장 직급조정권도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무부는 12일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전초작업의 하나로 시·도·군·읍·면의 행정조직과 기구개편, 지방공무원의 직급조정권을 내무장관 관장으로부터 지방장관에게 대폭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방침은 7일 전국 지방장관·시장·군수·구청장대회에서 박정희대통령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구개편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성있는 지방자치를 해나가도록』한 특별지시에 따른것이다.
이러한 지방장관의 권한확대에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늘어날 지방관서의 기구확대 상한선 수는 ⓛ부산시 및 각도의 계는 45개 ②군의과는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산림과가 늘어날 대상군이 43개(임야5만헥타르이상)수산과 20개군등 모두 1백8개의 과와 계가 증설이 가능하다. 또 지방장관은 ⓛ7개시(수원 춘천 청주 제주 목포 울산 경주)의 부시장직급을 지방3급갑(지3을에서)으로 ②81개의 을지군의 과장(3백28명)은 지방3급을(국가4급) ③인구 4만이상되는 읍의 부읍장은 지방3급을(지4갑에서)로 직급조정할 수 있게된다.
◇각도별 계수상한선(괄호안은 현행계수)
▲부산=97(88) ▲경기=87(81) ▲강원=73(70) ▲충북=70(68) ▲충남=86(82) ▲전북=83(77) ▲전남=89(86) ▲경북=89(84) ▲경남=94(87) ▲제주=42(42)
◇산림과 설치대상군 ▲경기(3) 가평 양주 포천 ▲강원(7) 홍천 삼척 춘성 평창 영월 정선 명천 ▲충북(6) 청원 중원 제천 단양 영동 괴산 ▲충남(2) 공주 서산 ▲전북(3) 완주 진안 남원 ▲전남(3) 승주 화순 무안 ▲경북(13)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일 월성 영천 금능 상주 문경 봉화 울진 청도 ▲경남(5) 울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1) 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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