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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위헌론반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11일「여·야합의의정서」 내용이 위헌이아니라는 법이론을내세워 공화당의 위헌론을 반박했다. 신민당의 박병배의원은 당정책위법제소위의견과 재야법조인의 의견을들어 공화당이 위헌논을 내세우고있는 네가지점을 조항별로반박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의원자격심사=공화당은의원으로 취임하기이전의자격심사를 국회는 할수없고대법원만이 할수있다고 주장하나, 국회의 자율권에의해 자격심사를 할수있다.
헌법60조2항에 『국회는의원을 징계할수있다』 고 규정하고 자율권에의한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에 관해 명시했다.
▲원외인사참여=조사결과국회에서 제명하는 표결에는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참여할수 없으나 특조위에 국회법에 의한 특별법으로 원외인사는 참여시킬수있다.
▲강제수사권=특조위가법관의 영장을 신청할수있는검찰관의 직무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지 법관의영장을 받지않는다는것이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다.
▲판정서대법원 송부=진실발견을위해 노력하는 법관에게 조사한 사실을 알려주는것이므로 법관이 신빙하고 않고는 그의 자유심증에의하여 결정한 문제이며 하등 기속하는 것이아니므로 사법권독립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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