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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속의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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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3월1일 새로운 대한체육회가 탄생된다. 체육단체통합을 위임 맡은 9인 준비위원회 (민관식, 김종낙, 박준규, 김종렬, 김택준, 장기영, 윤천감, 김명복, 신동일)는 지난2월17일부터 통합체육회 정관기초작업에 착수, 10여일 만에 새로운 대한체육회 정관을 확정했다.
체육인의 대동단결과 체육행정 일원화는 한국체육계에 숙제처럼 남아있었고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사단법인 조직을 갖고있는 대한체육회, 「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의 기구개편을 지시, 통합작업이 급진전을 이루었다.
새얼굴을 보일 체육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있을까.
IOC헌장을 내세워 독립성을 주장하는 KOC가특별기구로 통합되고 학교체육회는 분과위원회로 흡수, 체육회정관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체육회집행부인사가 KOC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체육회와 KOC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시켰고 학체의 사업을 체육회행정사업으로 흡수함으로써 통합의 근본취지는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회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구성이 복잡하게되었고 임원선출에 있어 대의원 총회의 권한이 크게 약화된 점, 시· 도지부 및 시·군체육회에까지 학교체육위원회와 사회체육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도록 한 것은 제도상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체가 발족되면서부터 체육회의 사업중복에서 온 파벌의식이 내분을 조성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9인 준비위원은 전국민이 참여할수있는 「스포츠」진흥을 국민체육문화운동으로 전개해야한다고 통합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강화위원회, 「스포츠」과학위원회, 체육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재정위원회등이 정관에 명시된 것은 통합체육회의 특색. 전문23장74조로 되어있는 체육회정관과 10장23조로 된 「올림픽」 위원회 규정을 요약해 본다.

<대한체육회>
회장1명, 부회장3명 이내, 20∼30명의 이사 (회장단 및 사무총장포함)와 감사 3명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4장10조). 임원의 임기는2년 (11조). 임원선출은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위원장과 회장단 및 사무총장 등 7명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정원의 3분의1 (6명)을 학교체육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육계 인사중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를 대의원총회가 선출할 수 있어 대의원의 임원선출권한은 실질적으로 이사12명, 회장단4명, 도합16명뿐으로 되었다 (12)조.

<이사회 구성 복잡 사체위 권한 비대>
이사를 겸하는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18장64조).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가맹 31개 경기단체 대표가 모인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 및 이사16명이 운영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을 복잡하게 만든 까닭이다.
학교체육위원회(8장)는 대학, 중·고등 및 국민학교체육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30조) 각분과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 8명씩 임명으로 구성된다.
사회체육위원회(9장)는 이사회의 추천에의해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20명으로 조직하고(5조)직장체육 및 부녀자체육분과위원회를 둔다 (37조).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되어있는 학교체육위원회와 사화체육위원회는 권한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 학교체육위원회는 학원체육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지 발간 및 강습회 등을 실시 할수있는데 (32조) 비해 사회체육위원회는 사회인체육진흥 및 직장체육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에 그쳐있다(36조). 또한 사체위가 이사를 추천할 수 없는 것도 일종의 차별대우. 9인 위원회가 소집될 때부터 이사구성을 동등하게 하자는 학교체육회의 주장이 성공한 셈이다.

<올림픽위원회>
위원회조직 (3장)은 한국국적을 가진 IOC위원, 국제경기연맹에 가맹된 경기단체 회장단 중 각1명씩 (23명), 대한체육회회장 (「올림픽」위원장겸직=4장8조)부회장1명, 사무총장, 체육회 이사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5명, 위원총회가 선임한5명, 해외교포 중 명예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어(5조)위원총회는 37∼40명 정도.

<위원수는 40명선 너무 서두른 감도>
상임위원은 명예총무1명을 포함하여 7∼11명이며(4강6조) 상임위원과 감사2명은 위원총회가 선임한다(8조) 위원장이 추천한 체육회이사5명은 상임위원으로 포함되어 (8조) 「올림픽」 사업을 진행하는데 체육회와의 마찰을 의식적으로 피하고있다.
이와같은 규정은 모두 10여일 사이에, 그것도 3인 기초위원의 초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확정됨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평을 듣고 있으나 시 도지부와 시군 체육회에까지 학교체육위원회와 사회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체육인을 크게 둘로 갈라놓는 후유증을 남길는지도 모른다. <이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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