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스케일링 7월부터 의보 적용…"1만2600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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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이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을 경우 연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라 7월부터는 20세 이상 성인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만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스케일링의 보험료가 4만2000원이었지만 일반 스케일링의 보험료는 3만2210원으로 결정됐다. 환자는 비용의 30%인 96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진료비 3000원을 포함해 환자가 내는 돈은 1만26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50.6%인 208만명에 달했다.

또 7월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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