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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은 53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백종무부장판사)는 7일 하오 『퇴직금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저한도의 규정에 의해 계산되어야한다』고 판시, 숙명학원은 전직교사 송한주(서울 성동구 청담동 188의2)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53년도부터 기산 된 18만9천8백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52년4월부터 66년6월까지 15년간 숙명여고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숙명학원은 퇴직금으로 4만3천 원만을 지급, 송씨는 서울민사지법에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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