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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외여행세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톤5일UPI동양]「존슨」행정부는 5일 의회에 해외에서 일당 7불이상의 여비를 쓰는 미국인에게 해외여행세를 부과할 것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하원세입위원회에 제출된 해외여행세 일괄안은 방대한 국제수지역조를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회가 승인하면 금년 봄부터 곧 발효하게 될 이 법안은 1969넌 10월l일로 만료된다.
해외여행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여비=일당 7불부터 15불을 쓰는데 15%, 15불을 초과하면 3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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