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연말부터 일시 중단 했던 세무사찰을 오는 3월부터 다시 심사한다.
6일 이국세청장은 종전에는 종합심리방침에 따라 동종업체와의 소득비율을 비교, 비율이 낮은 업체를 사찰대상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는 각 업체별로 소득내지 생산비율을 따져 감
찰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청장은 탈세범을 엄중 처벌키 위해 조세범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인상된 벌금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손조작신고=부인장당액의 2배 ▲장부소각·파기=0만원내지 5백만원 (종전 30만원) ▲밀조주=50만원 (종전 30만원) ▲인지세 포탈범 및 위조납세필증 사용범 혹은 납세필증 재사용=2배내지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