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입법방향에는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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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신민 양당은 이미. 국회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선거관계법등 선거부정 재발을 막기위한 보장입법특위의 활동에 대비, 각각 관계법에 대한 입법초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정책연구길에서 검토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방향을 이달안에 마련할 계획이며 신민당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기본방향을 정하고 곧 입법초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벌써부터 의정서 내용에는 위헌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반해 신민당은 의정서대로의 관철을 다짐하고있어 처음부터 입법지위는 상당한 파란을 겪을 것 같다.
보장입법특위의 공화당측위원들은 17일 『의정서 내용중에는 위헌적이고 사실상 불필요하며 입법기술장 어려운점들이 많다』고지적, 의정서 내용대로 입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비쳤다.
이들은 보장입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사무를 선관위가 주관토록 하는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선거기간중의 지방사업공약 금지는부당하며 ▲정당법중 유효표10%미만인 정당에대한 실격조항은 위헌성을 띠고있다고 지적했다.
하편 보장특위의 신민당측 위원들은『여·야합의 의정서의 내용대로 보장입법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있으며 또 양당정치의 확립을위해 군소정당의 범람을 방지해야하며 선거구를 현실에맞춰 재조정하고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절대로 지역사업을 공약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 또는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신민당의 입법방향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의 선관위이관=각급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원을 늘리면 가능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등 선거사무를 주관하는것은 당연하다.
▲선거기간중 지방사업의 약속금지=후진국가에서 선거에 관용이 개입하는 형태는 공무원의직위이용과 국가예산에 의한 지방사업 약속등이다. 국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을 여당 후보의 호주머니 돈으로 또는 여당후보의 노력에의해 관이하는것처럼 선전했을때는 후보자는 물론 일선 행정기관장을 즉각 구속해야한다.
▲선거구조정=인구증가와 행정구역을 감안, 50지구정도를 늘려 1백81개로 하고 현행44개의 전국구의석을 19석으로 줄여 각종폐단을막고 순수직능대표의 기능을 살리도록한다.
▲정당법중 총선실시후 유효표 10%미만인 정당의 실격조항= 선거때마다 군소급조정당 후보자들이 여당후보의·앞잡이 노룻을하고 돈을 벌려는 악질행위를 방지하고 양당정치를 지향하기위해 총선결과 유효표의 10%도 얻지못하는 정당은 사실상 존재가치가 없다.
▲정치자금에관한 법률=근본적으로 기업인과 정부·여당간에 뒷거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
▲경찰관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처벌에관한 특별법=선거기간중에는 선거관리내각을 구성,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방지하고 여·야 정당추천위원으로 경찰공안위원회를 구성, 선거때 중립을 지키도록한다.

<실격조항 개헌고려|유당수>
유진오신민당 대표위원은 17일 『의정서 내용에 포함된 총선후 유효표의 10%미만득표정당의 실격조항이 명백히 위헌이라면 개정으로 이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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