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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만채 전남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 교육감에게 벌금 1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순천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 총장으로서 공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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