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일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시장을 상시 감시해 법 위반 업체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다단계 업체에 대해선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상조회사의 경우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을 통한 정보 수집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에 가입을 피하는 등 환불이나 피해보상금 수령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