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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63건을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행정개혁 계획 에따라 2차로 신원증명등63건의 민원업무를 오는 15일부터간소화한다. 이번 민원서류개혁은 관람료,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임야개간허가등 3건의 본청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부본 구비서류 처리과정 최종결재등을 간소화 또는 창구처리 할수있도록 되어있다.
간소화되는 63건은 본청분22건,구청분17건,동사무소분 24건등으로 구청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던 신원증명발급은 구두또는 전화신고로,종전에는 처리시간이 30분이던것을 10분으로 줄이고 창구담당직원이 직접발부케했다.
또 건축신고 (9평이하)는 최종결재권자를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내리고 처리시간을 1일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1차로 지난10일부터 주민등록·초본등8건의 민원업무에대해 전표제에의한 간소화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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