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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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0일 상오 「다이아먼드」밀수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존·디·루크」 중위(26·미8군 65 의무증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과 복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직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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