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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과 별도 자유귀환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27일 상오10시 (한국시간 하오1시30분)13차 「콜롬보」회담에서 북송협정처리 및 협정과는 별도의 이른바 「자유귀환」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일적과 북괴적십자대표간에 성립되었으며 『일본정부의 강한 반대가 없는 한 정식타결도 시간문제가 되었다』고 27일 현지발 「공동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일 적 대표단과의 협의를 위해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다쓰미」삼사관과 후생성의 「우다」원호국 총무과장이 이날 저녁 「콜롬보」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제13차 회담에서「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정조치기간」=협정상「귀환」신청자의 사후처리기간을 명년7월까지로 하고 매월 1척 내지 2척 배선토록 한다.
▲잠정기간만료 후(이른바 자유귀환)의 승선에 대한 허가수속=북괴 측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일측은 허가수속의 간소화로 응하도록 일적이 책임지고 노력토록 한다.
▲잠정조치만료 후의 배선방법=일 측은 북송희망자가 상당수 생겨나면 「배선」한다는 이른바 당초의 방침을 유지하지만 「상당수의 기준」을 당초의 3백 내지 5백 명으로 한정 짓지 않고 2백50명 정도까지로 폭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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