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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심의회 거쳐야 하는 배상 법 9조는 위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민사지법 나석호 판사는 26일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송제기 전에 국가배상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국가배상법」9조(소원 전치주의)와 국가상대의 민사소송에 있어 1심에 한해 가 집행을 금지한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 법이 3조1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강한 헌법(8·9조)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 재야법조계에서는 위헌 여부로 큰 논쟁을 벌인 일도 있어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나석호 판사는 이날 군복무 중 운전사의 부주의로 불구자가 된 권영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국가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지급할 배상액을 자기가 설치한 배상심의 회를 거치지 않으면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 판사는 『헌법8조에서 보강한 국민의 기본권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명백한 목적 없이는 제한될 수 없고 1심에서 가 집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9조에서 보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라고 지적, 국가는 원고 권씨에게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가 집행을 붙였다.
원고 권씨는 지난3윌2일 국가배상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상대의 위자료 20만원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고 가 집행까지 청구했는데 이 판결로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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