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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에 유해접착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일부 제과업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접착제인 공업용[젤라틴](GELATIN)을 알사탕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22일 보사부는 제품을 수거하고 이와 같은 업소가 적발될 때는 제품허가를 취소하라고 관하에 긴급 지시했다.
말썽된 [젤라틴]은 지난 2일 영등포 보건소(소장 김창순)에서 서울 성수동 [서울문화제과회사]제품 알사탕 및 [젤리]를 수거, 국립보건원에 감정을 맡긴 결과 문화제과 알사탕에서는 비소 10PPM(규정량 1.5PPM)이 나왔으며 그밖에 이물질과 상당량의 불용 물이 나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젤라틴]은 식용 [젤라틴]과 공업용 [젤라틴]으로 나누어져 식용은 식품첨가물로서 과자제조상의 접착제로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으나 문화접착제를 쓴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이날 문화제과업소를 식품위생법(제3조 제40조 제41조)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해설=공업용 [젤라틴]은 동물의 뼈, 가죽 등에서 뽑아 내는 것으로 흔히 아교로 불리며 목공 제품 등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먹는 경우 위장 간장장애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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