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교살한 권 여인 무기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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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이갑열 검사는 15일 상오 인왕산 이복딸 살인피고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계모 권순애(45) 피고인에게 살인교사죄를, 식모 김점순(18)양에게는 살인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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