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3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기기사]

·[포커스] 이영돈 PD, 그는 왜 MSG를 지목하는가? [2013/05/06] 
·검찰, 고대안암 등 대형병원 기부금 리베이트 속도전 [2013/05/06] 
·보훈병원 의사들 리베이트 적발, 특정약 홍보 강연하고 처방까지 [2013/05/06] 
·병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하면 '징역형' [2013/05/06] 
·법원 "병원 리베이트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2013/05/06]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