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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를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국민소득 재분 배정책의 하나로 68연도부터 의료보험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행 의료보험법을 대폭 개정, 7일 법제처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①지금 까지는 의료보험대상자를 근로자로 제한했던 것을 「전국민」 (근로자·군인·공무원·자영자)으로 넓혔으며 ②제1단계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했고 3백 명 내지 5백 명 이상이 조함을 구성하면 임의가입 하도록 했으며 ③현행법에는 보험해당을 질병·급여·사망·분만의 4가지로 규정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입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 ④사무비는 정부가 전담, 사업장의 경우 급여 비 재원의 반액은 본인 내며 보험 요율은 현행법에서는 3%이던 것을 2%로 낮추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의료보험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보험금고와 의료보험중앙연합회를 설립키로 했으며 기업주가 보험조합의 설치명령을 듣지 않을 때는 위반 기간의 보험료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린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 실시하고있는 업체는 2개(1천3백 명)이나 보사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1차로 71연도까지는 전 국민의 10%를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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