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중위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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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함의 1부(재판장 유태홍 부장판사)는 7일상오 밀수 「다이어먼드」를 팔려다 수사관에게 적발되자 최루탄을 발사한 혐으로 기소된 미8군 65의 무중대 「귤리·로크」(25)중위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특수 공무 집행방해죄의 첫 공판을 열고 간여 서울지검 이택규 부장 검사의 직접 신문을 들었다.
「로크」중위는 한·미 행협발료 이후 장교로서는 첫 번째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이날 공판에서 「로크」중위는 공소 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전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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