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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땅값|「경부고속」용지매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의 제1공구인 서울∼수원간 노선이 내년 2월 초에 착공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남 서울 말죽 거리일대는 벌써부터 땅값이 동요하고 있다.

<도로건설로 치 뛰는 땅값>
도로건설과 땅값은 절대적 함수관계에 있는 것. 건설부가 조사한 지난 60년부터 66년까지의 전국지가 동향 조사 보고에 의하면 지가상향의 제일 큰 원인이 도로 건설 및 교통시설 확대이며 다음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일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당해 지구 땅값 등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토지매수를 전격적으로 앞당겨 실시, 이 달 중순부터 내1월까지 끝맺을 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일반도로 건설에 비해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계획 발표 전후로 폭등하는 땅값은 역시 도로 부지확보에 최대의 문젯점-.
제1공구는 서울∼수원>
제1공구는 서울∼수원간 도로 건설을 위해 매수해야 할 땅은 6차선 4백 킬로미터를 기준 할 때 약 7백만 평에 달하며 제1공구인 서울∼수원간만도 자그마치 70만평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이 「노·스톱」고속도로인 만큼 전체노선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시발점인 남 서울을 비롯해 입체교우로가 건설 될 안양주변 수원주변 등의 땅값 추세에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듯-.
이미 남 서울 말죽거리 일대 등에는 P 북재벌을 비롯해 전·현직고관 C씨, Y씨, L씨 등이 수만 평씩의 땅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이와 같은 몇 사람들에 의한 토지의 매점이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예견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선결정에 있어서 일본 등의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 문제에 대해 주 건설장관은 이미 도로 계획선과 그 연??의 땅주인을 상세히 조사했으며 일부재벌 또는 토지업자의 소유로 알려진 지역은 되도록 도로가 직접통과 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박 대통령은 토지매수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매수비용 적게 대통령이 지시>
그러나 서울의 시발점을 제3한강교·남 서울로 정한데 대해 이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시발점을 결정할 때 건설부 내에서도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건설을 중단시켰던 제3한강교를 다시 조속 건설토록 한 사실들을 건설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남 서울 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온 북 재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의 근거인 듯. 남 서울 개발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현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량 건설은 건설비만도 1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점등을 들어 입지적으로 제3한강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노선위치 결정 아직은 극비에>
건설부는 땅값 폭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고속도로 노선의 위치를 극비에 붙이고 있다.
그리고 부지 매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야 정식 발표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1공구인 서울∼수원 간 노선부지확보 문제는 총 공사비 33억원 조달과 함께 난감한 과제.
외국의 경우 용지매수비가 총 공사비의 40∼50%를 차지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부 추계에 의하면 약20∼30%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약70만평의 도로 부지를 토지수매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확보하되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적용 시까지는 조정 기간이 1백 80일이나 소요되며 더구나 조정 가격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시 가결을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듯-.
또한 정부는 국세청 당국으로 하여금 1백평 이상의 토지 매매자의 자금 「루트」를 철저히 조사, 부동산 투자 억제를 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땅값 억제책은 못 될 것으로 보인다.

<햇빛 못 보는 수용법 개정>
건설부는 이러한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땅값이 폭등하고 토지수용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써부터 이를 규제하는 공업지 개발법 제정 및 토지수용법 개정을 서둘러 왔으나 이두 법 자체가 워낙 ??명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아직 햇빛을 못 보고있는 실정이다.
개발지구 지정 후 20일 이내에 당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공업지 개발법안이나 토지 수용안의 조정 기간을 현행 1백 80일 보다 짧게 하고 수용 가격을 재결 시 가격이 아닌 사업인정 시 가격으로 한 토지수용법 개정안 등 사유재산침해의 우려가 있는 입법 추진에 대해 정부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사업과는 별도로 이 입법은 추진 할 것이며 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두 법안을 입법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 건설부 장관의 설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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