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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효과 노린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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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5일 이효상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5일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국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으나 처리문제는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3대 국회때 곽상훈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본 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곽씨가 승복하지 않아 임기를 마친 예가 있으며 6대 국회때 함덕용의원 등이 내놓은 의장 불신임안은 운영위에도 넘기지 안한 채 임기만료로 흐지부지 됐었다.
따라서 신민당측 불신임 결의안은 그 처리에 몇 가지 문젯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는 불신임안이 사실상 의장직 사퇴 권고 결의안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치적인 효과에 그칠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민당이 굳이 불신임안이라는 이름으로 결의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공화당측은 이 결의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맞설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가 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몇 개의 이론이 나올 수 있다. 공화당은 이의장 사퇴문제를 시종「개인의 신상문제」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에 따른다면 관례에 따라 토론없이 본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그러나 신민당측은 이를 개인의 신상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63년에 제기되었던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처럼 법사위 또는 운영위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망이 거의 없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불신임안을 신민당이 제안한 것은 단지 정치적의 미밖에 가질 수 없다.
일당 국회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신민당소속 의원의 직권상위 배정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여공세의 기세를 높이는 효과를 신민당측이 계산한 것 같다.
그러나 신민당이 국회등원 후 「단독국회」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위하려면 이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과 12개 상임위원장들의 사퇴 및 상임위원의 재개정 등 모두 백지화하여 그야말로『「원의 구성」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어야 할 것이다.
유독 이 의장의 인질 사퇴만을 요구하고 급기야는 불신임안까지 낸 것은 이 의장이 지난 7월11일『야당이 등원하면 재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낼 용의가 있다 』고 말한 사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고 여·야 전권협상 과정에서 이 의장의 사퇴에 대해 공화당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이 그대로 눌러 앉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렇더라도「원의 구성」을 요구하여 나올법한 신민당이 이 의장 인질사퇴에만 주력하는 것은 야당이 국회 운영에 있어 사뭇 타협적이라는 인상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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