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화당은 2일 상오 정책심의회에서 내무부가 새로 마련한 「향토방위법안」을 심의, 거의 내무부안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4일 공화당 당무회의,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년 내에 입법을 끝내기로 했다.
이날 상오 8시 서울 시내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심의회에는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 이호 내무장관, 김원태 무임소장관이 참석했다.
정책심의회는 내무부안 가운데서 향토방위를 위한 경비를 국고·지방비로 부담케 한 것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의무」규율 삭제, 자동적으로 둥록케 하여 본인에게 등록을 통고토록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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