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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차량 20만대 폐차-자동차운수사업 진흥책성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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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교통부는 29일 처음으로「자동차운수사업진흥책」을 성안, 종래의 철도에 대한 편중투자로 기형화한 우리 나라 수송구조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교통부는 금년 12월 1일에 착수, 오는 71년까지 ⓛ현존 노후차량 여객용 1만1천대 화물용1만2천대 등 모두 2만3천대를 폐차 처분하고 ②새로이 여객용 1만9천4백대, 화물용 1만1천6백대 등 3만1천대를 늘리고 ③차량정비불량으로 생기는 사고율을 5%이하로 줄이며 ④32개 전국도시에 자동차종합「터미널」을 설치함으로써 여객 3백31억4천만 명 화물 4천7백만 톤의 수송을 해 나가도록 계획했다.
교통부는 이 진흥책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중고차량의 영업용등록을 일체 허용치 않고 67년 중으로 차량판매의 장기저리할부제도를 실시토록 상공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연간 47억 여 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부속품이 대부분 미군잉여 고철품과 부정유출 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지적, 비생산 품목의 수입자유화 및 면세조치, 실수요자 개별수업을 허가하도록 계획 중이다. 교통부는 자동차세제 면에서도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 통행세·영업세·법인세의 과세표준액 과다책정을 시정하고 현행 법인세 시내버스 10% 시외버스 11%를 4%로 시내좌석버스 14% 시외직행버스 14를 6%로 내리는 한편 통행세율도 인하하여 택시 20%를 10%로, 완행좌석버스를 10%에 서5%로, 영업세 7%를 3%로 내려 각종 조세부담의 중압을 없앨 것도 올해 안에 관계당국과 협의, 재조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운수업이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 때문에 생겼음을 자인, 행정조직 불합리로 공로행정전문화를 해내지 못한 점,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중소기업신용보증 법 등에 운수업이 제외된 것 등 정부의 재정, 금융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도 스스로 비판했다. 교통부는 이 진흥책에 따라 68년 중에는 ①버스 택시 트럭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②자가보험제도의 확대, 사망보상금 30만원 정도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③운임적정화 ④벌과금 인하, 벌과금 대상범위 축소, 교통규칙의 과학화를 기하고 ⑤각지방에「육운 특별관청」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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