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엉킨「북송만료」마지막 안달|일·북괴 콜롬보회담의 저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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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강범석특파원】지난1959년11월 일본적십자사와 북괴사이에 체결됐던 재일교포 북송을 위한 이른바 「캘거타협정」은 해마다 연장된 끝에 만8년만에 11월12일로써 실효됐다. 협정실효후의 「사후처리」문제를 주관해온 좌등내각의 구강고부(가메오까·다까오)관방부장관은 11일 『협정의 실질적인 연장이란 있을수없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오는 20일게 북괴와의 「콜롬보」회담을 앞두고 외무·법무·후생등 일본정부 관계각성 및 일본적십자사의 입장을 조절해온 구강부장관(법무담당)은 본 기자의 요청으로 이날낮 수상관저에서 회견하고 (1)명년 3월말까지의 잠정조처기간으로서 이른바 「협정상귀환」은 종지부가 찍힐 것이다. (2)그후의 「자유귀환」은 강요치는 않는다 (3)「콜롬보」회담에서 북괴측이 3월말을 한도로한 「사후처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배선은 인정되지 않을것이라는 점등을 밝혔다.
-「캘거타」협정 처리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연장이라는 반응이 파다한데‥.
▲「실질적인 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일본정부의 방침이며 이 기본방침은 관철될 것이다.
-협정의 「사후 처리」에 관한 북괴의 태도는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보도되고 있듯이 「콜롬보」에서 오는20일게 회담이 열릴 것인가?
▲대체로 그 장소 그기간에 여는데 응한다는 회신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연장이란 한국내 반응는 협정이 11월12일로써 실효하면서도 명년3월31일까지 협정이 계속해서 준용된다는 것이 한바탕이 되고 있다. 협정의 계속준용은 협정상의 경과규정이랄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진것인가 혹은 정치적 배려에서인가.
▲어떤 법적근거는 없으며 잔무처리를 위한 일본측의 일방적인 잠정 조처이다. 이기ㄱ간이내에 지난8월12일의 「마감일」까지 신청했던 1만6천1백58명이 「귀환」하지않으면 나머지는 일반외국인의 출국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게될 것이다. 잠정조처 기간중이라도 8월12일 「이후」의 신청자는 협정준용의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명년 3월31일까지의 잠정조처 이후에도 북송을 위한 북괴측의 배선(일본영역항내에의 입항)을 인정할것이라는게 「실질적인 연장」이란 반응의 또하나의 바탕이 되고있는데….
▲인도상의 이유를 들어 일본적십자측의 「북조선」의 배선을 일단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정부로서도 배선을 검토키로한 것이다. 일적의 주장은 잠정조처 이후에도 북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쌓일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일본정부의 기본정책이 재일한국인은 한사람이라도 더 일본국외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있고 그 기본정책의 불변이라면 협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북송」은 「실질적」으로 게속되는 것은 아닌가.
▲일본내에서 충술히 직책을 지키고 있는 사람까지 나가달라는 것은 아니다. 실인즉 재일한국인 사회는 복잡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나가달라는 것은 아니다. 결코 강요하지는 않으며 「거주지선택의자유」를 존중한다.
-「콜롬보」회담의 전망은?
▲평양이 지난 9월의 「모스크바」회담때와 같이 협정의 무조건 연장을 주장한다면 결렬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다. 명년 3월31일까지의 잠정기간 설정에 의한 「사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후의 배선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렬된다면 일본은 일방적으로 사후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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