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음료를 가짜로 만들어 12억원치를 판매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삼음료를 제조해 마치 국내산 6년근 홍삼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성분을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A웰빙 대표 최모(45)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천시 A웰빙 공장에서 당귀·오가피 등 추출액에 4년근 홍삼성분 소량을 첨가해 만든 홍삼음료을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4만8504 박스(시가 12억원 상당) 납품했다.
이 음료에는 실제 홍삼 성분은 0.35% 이하 함유됐다. 이 외에 당귀·오가피 등 추출액을 넣었다. 최씨는 이를 마치 6년근 홍삼 음료인 것처럼 포장해 '6년근 B진액골드(50㎖×30포)' 라는 제품명으로 음료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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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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