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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세 단계적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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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재무, 재경위답변
국회재경위는 14일 1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속행, 이틀째의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우현(공화) 이병옥(공화)의원등은 이날 질의에서 (1)현금차관에 대해 이자평형세를 적용하지않는 이유 (2)국영기업체에 대한 조세감면특혜를 지양할 용의 (3)탄력관세제도의 사후국회승인여부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대해 서봉균 재무장관은 『국제금융이자의 유동성과 국내외환수급계획등을 고려, 이자평형세 제도를 택하지 않았으며 현금차관은 행정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영기업체에 대한 면세는 그공익성을 고려해서 취한 조치이며 주택금고에 대해서도 면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탄력관세의 범위와 국회의 사후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13일하오 이호범(10·5구) 이만섭(공화) 김용순(공화)의원등의 질의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7천원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며 특관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우선 연내에 국민생활에 직접영향을 주지않는 품목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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