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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군 살해범|2명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진주】13일상오11시 부산지법진주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한석주)는 박춘우군 유괴살해범 김정태·최정석두피고에게 약취·강도·살인죄를 적용, 각각 사형, 최외석피고에게 약취·강도·살인 및 절도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 『그들의 범행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가장 악랄하고 비참할뿐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외석피고가 종범으로서 주번들을 따라다녔다는 점을 참작,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들이 춘우군 살해당시 『숙제하게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무참하게 죽여 생매장하고 살아있는양 8회의 협박장을 내어 거액의 돈을 요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했을분아니라 사건이후 밖에서 이사건을 모방한 유괴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게 했다고 판시했다.

<방청석에선 "밟아죽여라">
선고공판이 끝나자 범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자 방청석에 나온 춘우군의 고모 박소달여인은 『이놈들아 너희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느냐』고 울부짖었다.
방청객들도 『사형에 처할것이 아니라 밟아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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