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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조건 선택, 사후관리 철저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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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기획조정실에 의한 진단결과에 의하면 67년 8월 15일 현재 외자도입상황은 확정사업이 총1백 88건으로 8억 2천 7백 90만 8천 불에 달하고 있으며 완공된 사업은 83건에 3억 4천 3백 87만 3천 불, 67년내 완공사업은 44건에 1억 5천 1백 16만 불, 68년 이후 완공사업은 47건에 2억 5천 9백 91만 2천 불로 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차관 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진단 결과 그 밖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관원리금 상환 = 66년 말 현재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소계) 3천 2백 21만 1천 불로서 이것은 동기간중의 외환수입액 16억 6천 3백 40만 불과 비교하여 2%에 불과한 실적이며 67년도의 상환계획은 3천 3백 17만 3천 불로 외환수입 예정액 6억 5천 5백만 불의 5.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리금상환에 있어 정부보증차관에 대한 산은대불이 상당액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불가능케 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 수익 = 66년도에는 판본방적·대평방적 등 섬유부문과 고려원양 등 수산 및 대선조선 등 조선 분야에서 적자를 나타냈으며 67년 상반기에도 수산부문 및 조선 부문등 12개업체는 가동이 저조하여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 원가 = 국제원가보다 실적원가가 낮으며 한비의 요소비과, 대한석유공사의 휘발유, 충북·동양·한일·쌍용 등의 「시멘트」 등 국제 판매 가격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낮은 15개 업체는 원가 면에서 국제 경쟁이 불리하고 특히 경남 모직 및 도남 모직(모직물) 등은 국내원가가 국제 원가보다 2배에 이르는 극히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건의 = ①외자도입 허가·재력조사를 엄격히 할 것 , ② 차관 허가에 있어 차관 조건이 유리한 것, 특히 거치기간이 있는 차관을 허가기준으로 삼을 것, ③ 차관 기업체에 대해서는 주식을 부담보로 취득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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