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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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초=심준섭기자】 대법원 특별 3부는 7일밤 9시 40분까지 강원 제7지구(속초·양양·고성)의 선거 및 당선무효(원고 함종빈·피고 김종호) 소송의 현장공판에서 증거 보전된 투표함 20대의 재검표를 모두 끝냈다.
이 결과 당선자인 김종호씨와 차점인 함종빈씨의 득표차는 당초의 1천 25표에서 1백 40표가 준 8백 85표로 좁혀졌으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검표결과 무효표중 김씨표가 46표 함씨 1백 24표가 유효로 살아났으며 유효표중 김씨의 1백 68표와 함씨의 75표가 무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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