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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서비스」싸고 수회혐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편 국제공항에 발착하는 외국항공기는 NWA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항공이 지상 「서비스」를 맡고 있는데 「서비스」료가 국제 가격보다 10%나 쌀 뿐 아니라 NWA기의 지상 「서비스」권 포기를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를 검찰에서 잡고 계속 수사중이 검찰은 신전사장이 대한 항공의 연간 1억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모두 동생인 신창섭씨에게 독점 납품 시켰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8일 하오 대한항공 사장 비서였던 김증원씨와 동외환과장 김인학씨, 외환계원 김윤한씨, 신서산업공사업무과장 이의덕씨, 정남 공사사장 김기수씨, 동상무 김도경씨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심문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4월 대한항공이 임대한 F27 2대는 소유자인 「하와이」「알로아」 항공회사에서 8년동안 사용하다가 이미 1년전에 폐기처분한 고물인데도 「알로아」 항공회사가 사들인 가격보다도 8만 「달러」나 비싼 80만 「달러」를 주기로 계약을 맺고 약속어음을 떼준 후 한달에 3만 4천 「달러」씩 임대료를 주었으며 『계약이 끝나면 F27기를 완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했다는 것이다. 이 임대계약은 대한항공의 전사장 신유협씨가 혼자 맺었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신사장은 헐값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항공기 중계상인 강남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신아산업공사를 중간에 넣어 「팬·아메리컨」회사의 대행업자인 「U·L·C」회사를 통해 비싼 값으로 계약을 맺어 막대한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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