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소녀에 등록을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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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립고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일본 태생의 한한국인 소녀가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다 한다.
일본 「효고껜히메지」에서 자란 16세의 이 한국인 소녀는 등록을 거부한 학교측 처사가 인권을 위배한 행동이라고 「고베」지구 법무당국에 호솟장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일간에 체결된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을 일본정부가 재일교포의 교육문제를 의당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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