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 "전화진료는 인정하지만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사가 전화로 진찰한 것 자체는 진료에 해당하지만 요양급여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일 환자를 전화로만 진료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진찰을 했다는 것 자체를 진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재활·입원 등을 말하는데 이때 진찰은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며 "전화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김씨가 자신의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전화 진찰을 한 환자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천200만원을 챙기고,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 2심은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인기기사]

·필리핀 유명 방송인 그레이스 리, 차움 방문 [2013/05/01]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환자 22명 사망” [2013/05/01] 
·할아버지∙할머니… 백내장과 노안 혼동하는 경우 많아… 자녀들의 관심 필요 [2013/05/01] 
·병원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만 열개 이상, 강제화는 인권 탄압" [2013/05/01] 
·보건소 소장 모여 협의회 구성 [2013/05/01]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