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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탄산음료, 햄버거 못 사먹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 고열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앞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문구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포함,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이다.

학교와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구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처음에는 문구점 식품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판매 품목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축소한 것이다. 어린이기호식품은 지난 3월말 기준 총 7400개 품목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문구점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허용된다. 냉장시설이나 진열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판매 시설이 있는 경우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원하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여전히 판매 금지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간식용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등이다. 현재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혼합음료, 햄버거, 피자 등 1573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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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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