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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좋고 분양가 착한 공공주택 눈여겨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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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편리한 LH 공공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늘었다. 경기도 의정부시 LH 홍보관에서 방문객들이 분양 계약을 하고 있다.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서창2지구에서 분양 중인 공공분양주택.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 적용일인 4월 22일 이후 하루 대여섯 채씩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미분양 물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LH 측은 내다보고 있다. LH 인천서창사업단 신강욱 차장은 “양도·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보금자리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되면서 기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4·1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안내도 되고,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분양 받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60%에서 70%로 10% 포인트 높아진다. 이 같은 혜택 덕에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엔 봄바람이 분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낮아져 실수요가 주택 구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집이 없는 실수요자라면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단지나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입주했거나 상반기 입주하는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 단지는 취득세 추가 감면과 양도세 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주택은 LH가 개발 중인 보금자리지구나 도심 인근 공공택지에 많다. 공공택지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주거지여서 주거환경이 쾌적한 게 장점이다. 교통·교육여건도 괜찮다. 특히 공공택지 내에서 LH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무엇보다 주변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LH가 분양 중인 B-5, B-6블록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773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주변 민간 아파트보다 3.3㎡당 80만원 정도 싸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이 많아 집값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공주택이 분양 중인 택지지구는 인천 서창2지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수원시 호매실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군포시 당동2지구 등이다. 인천시 서창2지구 11블록처럼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적지 않아 취득·양도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분양가를 10% 할인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LH는 추정한다.

지방에선 광주전남혁신도시나 여수엑스포타운 등에서도 값싼 공공주택이 분양 중이다. 혁신도시는 특히 정부기관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집값도 상승세다. 미분양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특별한 청약 자격도 없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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