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에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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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내 영훈국민학교(성북구 미아동 471의2)에서는 교지확보를 위한 자금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위에 의하면 영훈국민학교는 지난 7월 12일 학교앞에 1천8백2평의 땅을 사서 이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보상비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 1인당 2백원 교사들에게는 봉극ㅂ의 일부를 공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원은 교지확보는 학교재단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지 학생이나 교사들로부터 거둘 수는 없다고 밝히고 진상을 밝혀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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