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적부심 신청|양일동씨 병악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반공법, 외환관리법 및 정치활동 정화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국회의원 양일동(54)씨는 18일 상오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로 구속 적부심사를 법원에 냈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유태홍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를 받은 양씨는 작년 7월2일 조련계로 알려진 배용호 곽동의로부터 재일교포 김채화씨의 본국국회 진출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지않았다고 진술, 일부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서울지검 이준승 검사는 이날중으로 양씨를 기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