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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0만원이상|삭월세는 「6개월7만원」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과세원칙 새로마련
국세청은 부동산소득세안에 전세와 사글세에대한 새 과세 원칙을 마련, 67연도 1기분부터 과세키로 했다.
16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전세와 사글세의 과세기준은 (1)전세는 50만원이상 전세보증금의 2.5%를 소득액으로 간주하며 (2)삭월세는 전액을 소득액으로 보고, 6개월간의 소득액이 7만원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액 가운데서 필요한경비(자기대지는 소득액의40%, 남의대지일때는 50%)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은 부동산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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